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보증금 1천·월세 50만원
월세 중개수수료는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월차임 환산액을 합쳐 거래금액을 구한 다음 지역·물건 유형에 맞는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최종 내용 검토: 2026년 9월 2일
계산 전에 확인할 조건
- 주택 월세 거래금액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산정합니다.
- 그 결과가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 서울 주택 임대차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상한요율은 0.4%, 한도액은 30만 원입니다.
보증금 1천·월세 50 거래금액
10,000,000원 + 500,000원 × 100 = 60,000,000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이므로 70배 방식으로 바꾸지 않고 6천만 원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서울 주택 중개보수 상한액
60,000,000원 × 0.4% = 240,000원입니다. 구간 한도액 300,000원보다 작으므로 단순 상한액은 240,0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상한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부가세와 관리비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어 사업자 과세 유형과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월차임과 구분되며 이 계산 예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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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예시는 입력 조건을 단순화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상품·계약·근로관계에는 공식 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