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월세를 전환할 때 알아둘 점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꿀 때 사용하는 전환율은 계약 조건과 법정 상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환산액만으로 실제 계약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종 내용 검토: 2026년 9월 2일
공식 자료로 확인한 핵심 기준
- 주택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정한 상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포인트를 더한 비율 중 낮은 값입니다.
- 기준금리는 변동하므로 계약 시점의 수치를 확인해야 하며, 계산기는 입력한 전환율을 자동 검증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감소와 월세 증가
보증금을 줄이는 금액에 연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세 증가분의 단순 참고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다른 특약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
월세 감소액에 12를 곱한 뒤 연 전환율로 나누어 보증금 환산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이 0이면 역산할 수 없습니다.
법정 기준과 계약 조건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모든 임대차 상황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적용 시점과 계약 갱신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법령·세율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이나 신고 전 최신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