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전 확인할 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확정 수수료가 아닙니다. 물건과 거래 유형,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에 따른 상한 안에서 실제 보수를 협의합니다.
최종 내용 검토: 2026년 9월 2일
공식 자료로 확인한 핵심 기준
- 서울시 안내 기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적용한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 주택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과 월차임 환산액을 합산하며, 그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차임 70배 방식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 적용 요율표가 달라집니다.
상한요율과 협의
법과 시·도 조례는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합니다. 실제 지급할 보수는 그 상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월세 거래금액
월세는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해 거래금액을 산정하고, 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차임의 70배를 더하는 규칙을 적용합니다.
부가세와 지역 차이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때 적용 조례를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법령·세율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이나 신고 전 최신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