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 기준: 1년 미만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검색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달력상 1년과 계속근로기간, 주 소정근로시간 조건입니다. 정확히 1년을 채웠는지뿐 아니라 적용 제외 조건과 평균임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내용 검토: 2026년 9월 2일
계산 전에 확인할 조건
-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1년을 채웠는지 확인하는 방법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해 계속근로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휴직이나 계약 갱신, 근무 공백이 있다면 단순 날짜 차이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근로관계가 계속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10만 원인 단순 예시
계속근로기간을 정확히 365일, 1일 평균임금을 100,000원으로 가정하면 단순 예상 퇴직금은 100,000원 × 30일 × 365일 ÷ 365일 = 3,000,000원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에는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총일수 등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과 주 15시간 미만
두 조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실제 적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이 잦았다면 계약서와 근무기록을 준비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계산하고 더 알아보기
공식 출처
예시는 입력 조건을 단순화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상품·계약·근로관계에는 공식 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